2024년도 제1회 청소년분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계획 알림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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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3-32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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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등록부서
- 담당자:
백지아 / 061-550-5142 가족행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청소년 건전문화 정착 프로그램)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완 도 군 수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업기간 : 2024년 연중(사업별 상이)
나. 지원규모 : 64,000천원(4개 청소년관련 사업)
다. 지원기준 : 공모사업별 지원 규모 내(사업별 상이)
? 군 역점사업 또는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원칙
? 운영비(보조단체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는 공모사업 신청 대상 제외
※ 지원심사 시 자부담율 반영 / 일부 사업은 의무(필수)비율 있을 수 있음.
라. 지원대상 : [붙임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목록 참조
마. 지원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