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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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3-31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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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등록부서
- 담당자:
강하연 / 061-550-5712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완도군 완도읍 대양리 843-27외 10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변경)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