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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4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4-1호
작성일
2024-01-02
등록부서
담당자: 정윤희 / 0615505713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 업 내 용]
1. 신청기간: 2023. 1. 2. ~ 2023. 2. 8.
2.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사업량/사업비: 1개소 / 25,000천원(보조70%, 자부담30%)
4. 지원대상
  가. 사업 신청일 기준 만18세~만45세 미만 청년(예비)농(1979.1.1. ~ 2006.12.31. 이전출생자)
  나.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5. 지원제외: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6. 기타사항: 사업시침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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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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