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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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4-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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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윤희 / 0615505713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사 업 내 용]
1. 신청기간: 2023. 1. 2. ~ 2023. 2. 8.
2.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사업량/사업비: 1개소 / 25,000천원(보조70%, 자부담30%)
4. 지원대상
가. 사업 신청일 기준 만18세~만45세 미만 청년(예비)농(1979.1.1. ~ 2006.12.31. 이전출생자)
나.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5. 지원제외: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6. 기타사항: 사업시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