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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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08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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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 등록부서
- 담당자:
선종현 / 061-550-5652 수산경영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 사 업 비 : ‘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시행지침(참고)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
○ ‘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시행지침(참고)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각 읍면사무소 비치
4. 신청기간 : ‘23. 12. 18. ~ 24. 1. 12.
5.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농)수산팀
6.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금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기본의무와 2개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4.9.30)까지 이행할 것
- 조업일수 산정기간(23.10.1.~24.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수산경영과(550-5652)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수산팀(농수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