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41호
작성일
2023-12-05
등록부서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전남 고흥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적용기간 : 2023. 12. 4.(월) 11:00 ~ 12. 5.(화) 23:00 (36시간)
  4.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대상 등 상세내역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4. 14:00부터 적용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완도군 농축산과 동물방역팀(☎061-550-57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25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