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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가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40호
작성일
2023-12-05
등록부서
담당자: 이혜인 / 061-550-5277 인구일자리정책실
고시공고구분
|고시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지나 수혜받지 못한 청년부부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12. 1. ~ 20.
  2. 신  청 자: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4.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지원인원: 15부부이내(예산 범위 내 지원)
  6. 신청자격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도내에 계속 거주(주민등록상 타 시도 전출 시 제외)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완도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붙임  1. (추가 모집)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추가모집 홍보자료(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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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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