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가공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3-1040호 - 작성일
-
2023-12-05
- 등록부서
- 담당자:
이혜인 / 061-550-5277 인구일자리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신청기간: 2023. 12. 1. ~ 20.
2. 신 청 자: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4.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지원인원: 15부부이내(예산 범위 내 지원)
6. 신청자격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도내에 계속 거주(주민등록상 타 시도 전출 시 제외)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완도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붙임 1. (추가 모집)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추가모집 홍보자료(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