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 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안내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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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3-29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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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등록부서
- 담당자:
노승환 / 061-550-5583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1942(2023. 11. 7.)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제2호 개정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유차량 사용제한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결과 경유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의 신규신청 접수기한을 2023년 12월 2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류(민원접수) 도착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4. 택배사업자의 경우 신청서 및 관할 관청 이첩 등 업무처리기한을 고려하여 2023. 12. 19.까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안내(국토교통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