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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알림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29호
작성일
2023-12-04
등록부서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관련: 전라남도 동물방역과-22480(23. 12. 1.)호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가.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다.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다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근거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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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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