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알림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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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02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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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등록부서
-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가.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다.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다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근거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