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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3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13호
작성일
2023-11-28
등록부서
담당자: 김지미 / 061-550-558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우리군 내 노후된 택시의 대폐차 시 신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승객감소, 차량 및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완도군 택시 운송사업자
  - 배기량에 관계없이 개인 5년, 법인 4년 이상 운행한 택시를 2023. 1. 1.이후 대폐차 후 신차 등록하는 택시
○ 신청기간: 2023. 11. 28. ~ 12. 12.
○ 사 업 량: 4대(1대당 1백만원)
○ 우선순위: 차령이 오래된 순
○ 제외대상: 노후택시 대·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 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신청접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팀(☏061-550-5587) /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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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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