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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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01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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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지미 / 061-550-5587 경제교통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 지원대상
-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완도군 택시 운송사업자
- 배기량에 관계없이 개인 5년, 법인 4년 이상 운행한 택시를 2023. 1. 1.이후 대폐차 후 신차 등록하는 택시
○ 신청기간: 2023. 11. 28. ~ 12. 12.
○ 사 업 량: 4대(1대당 1백만원)
○ 우선순위: 차령이 오래된 순
○ 제외대상: 노후택시 대·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 도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신청접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팀(☏061-550-5587) / 방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