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 알림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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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01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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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목 적 : 럼피스킨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적용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대 상: 전국 소 사육농장 소
기 간: 23. 11. 27 ~ 12. 7일 까지
내 용: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