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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 알림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11호
작성일
2023-11-27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  적 : 럼피스킨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적용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대  상: 전국 소 사육농장 소
  기  간: 23. 11. 27 ~ 12. 7일 까지
  내  용: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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