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사망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05호
작성일
2023-11-23
등록부서
담당자: 고기영 / 061-550-5582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완도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67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