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완도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