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교육 보충훈련(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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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3-2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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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등록부서
- 담당자:
지상윤 / 061-550-6176 완도읍 - 고시공고구분
- |고시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한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완 도 읍 장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22. ~ 12. 6. (15일)
3. 공고대상: 43명
4. 공고내용
가. 교육기간
- 기본교육: 2023. 12. 6.(13:30~) / 2023. 12. 15.(13:30~) 2회
- 사이버교육: 2023. 11. 22. ~ 12. 20. /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나. 교육방법
- 기본교육: 대면교육
- 사이버교육: 온라인교육(홈페이지 및 모바일)
※ 디지털민방위 사이트 접속(www.civildefense.co.kr)
다. 교육내용
- 교육안내, 민방위제도 이해, 임무·역할,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화생방, 민방공,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재난대비 행동요령
5.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완도군 완도읍사무소 민방위담당 ☎(061)550-61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