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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망자 직권말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3-27호
작성일
2023-11-21
등록부서
담당자: 김서영 / 061-550-6142 완도읍
고시공고구분
|고시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중 사망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1.(화) ~ 2023. 12. 5.(화) /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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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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