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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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9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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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주요내용
가.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시행기간: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나.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시행기간: 23. 11. 16. ~ 23. 11. 26.까지
2. 유의사항: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