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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92호
작성일
2023-11-16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시행기간: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나.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시행기간: 23. 11. 16. ~ 23. 11. 26.까지
2. 유의사항: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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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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