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위험지역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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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9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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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가. 기 간: 11. 14.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나. 위험지역: 서산, 당진, 충주, 고창 (상황에 따라 바뀔 경우 별도 통보 예정)
다. 내 용: 위험지역의 소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농장에 제시(농장 간 이동 포함, 집유 및 사료 차량은 기존 행정명령 적용)
라. 벌 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