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럼피스킨 위험지역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90호
작성일
2023-11-15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럼피스킨(LSD)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위험지역 내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별적 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위험지역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의무화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기      간: 11. 14.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나. 위험지역: 서산, 당진, 충주, 고창 (상황에 따라 바뀔 경우 별도 통보 예정)
다. 내      용: 위험지역의 소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농장에 제시(농장 간 이동 포함, 집유 및 사료 차량은 기존 행정명령 적용)
라. 벌      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6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