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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한 전국의 소 농장은 소(생축) 반출·입 금지행정명령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82호
작성일
2023-11-14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럼피스킨(LSD)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전국 백신접종 명령(10.29~11.10)에 따른 항체 형성 시까지 추가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 생축의 반출·입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지      역: 전국
   나. 기      간: 23. 11. 13. 15:00 ~ 23. 11. 26. 24:00 까지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다. 내      용: 전국의 소 농장은 소(생축) 반출·입 금지
 - 전국의 소 농장은 소 생축의 반출·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 단,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 준수 시 예외 적용
 - 출하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소 농장 방문 시 제출하고, 소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도축장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라. 벌      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61-55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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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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