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한 전국의 소 농장은 소(생축) 반출·입 금지행정명령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3-982호 - 작성일
-
2023-11-14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 전국 백신접종 명령(10.29~11.10)에 따른 항체 형성 시까지 추가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 생축의 반출·입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지 역: 전국
나. 기 간: 23. 11. 13. 15:00 ~ 23. 11. 26. 24:00 까지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다. 내 용: 전국의 소 농장은 소(생축) 반출·입 금지
- 전국의 소 농장은 소 생축의 반출·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 단,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 준수 시 예외 적용
- 출하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소 농장 방문 시 제출하고, 소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도축장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라. 벌 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61-55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