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사실조사후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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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3-2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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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서영 / 061-550-6142 완도읍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0.(금) ~ 2023. 11. 20.(월) / 11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 무단전출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공0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