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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59호
작성일
2023-11-02
등록부서
담당자: 노효정 / 061-550-5507 환경수질관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 
                                     완 도 군 수 

  1. 건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명세(소제원도-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458 외 18필지)
     - 지적 68,429㎡
     - 소유주: 최*복(완도군 노화읍 내리) / 김*재(광주시 북구 상촌로43번길30) / 이*조(노화읍 내리 산*)
  3. 의견수렴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소유도서명, 도서위치(주소), 의견내용
  4. 의견제출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44,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 (전화: 061-55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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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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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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