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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55호
작성일
2023-11-01
등록부서
담당자: 우홍창 / 061-550-5180 행정지원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아래의 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3. 10. 16.~10. 23.) 중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1. 1.~11. 6.(6일간)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완도군공무원조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표: 김완주
    - 교섭 요구일: 2023. 10. 10.
    - 조합원 수: 5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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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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