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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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5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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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등록부서
- 담당자:
우홍창 / 061-550-5180 행정지원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3. 10. 16.~10. 23.) 중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1. 1.~11. 6.(6일간)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완도군공무원조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표: 김완주
- 교섭 요구일: 2023. 10. 10.
- 조합원 수: 5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