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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50호
작성일
2023-10-31
등록부서
담당자: 김민호 / 061-550-5372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결정 ㆍ 공시일자 : 2023. 10. 31.(화)
 2. 결정 ㆍ 공시장소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민원실, 완도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3. 결정 ㆍ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읍·면사무소 비치)
 4. 결정 ㆍ 공시필지 : 2,180필지(읍·면별 내역 별첨)
 5.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10. 31. ~ 11. 30. (30일간)
  나. 장    소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민원실
  다.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제출방법 : 완도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6. 이의신청 처리 : 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및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사항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550-5372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가열람부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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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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