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비발생지역으로의 전파 차단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 명령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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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4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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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적용대상: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시설
2. 내 용: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발생 시,도와 생축(소), 생분뇨(소) 반출입 금지
3. 대상지역: 비발생 시,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 명령기간 중 대상 지역에서 추가 발생 시(확진일) 발생 시,도로 변경 적용
4. 명령기간: `23.10.30일 ~ 전국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까지
5. 벌 칙: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