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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비발생지역으로의 전파 차단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 명령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49호
작성일
2023-10-31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추진
1. 적용대상: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시설
2. 내       용: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발생 시,도와 생축(소), 생분뇨(소) 반출입 금지
3. 대상지역: 비발생 시,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 명령기간 중 대상 지역에서 추가 발생 시(확진일) 발생 시,도로 변경 적용
4. 명령기간: `23.10.30일 ~ 전국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까지
5. 벌       칙: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사항: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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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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