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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과징급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48호
작성일
2023-10-30
등록부서
담당자: 문규린 / 061-550-5371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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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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