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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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4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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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목 적: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 역: 전남
3. 대 상: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럼피스킨병 긴급백신접종반 편성인원, 럼피스킨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4. 기 간: 2023. 10. 29. 11:00부터 2023. 10. 30. 11:00까지(24시간)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시기는 2023. 10. 29. 14:00부터 실시한다.)
5.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처: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