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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45호
작성일
2023-10-29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LS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   역: 전남
3. 대   상: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럼피스킨병 긴급백신접종반 편성인원, 럼피스킨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4. 기   간: 2023. 10. 29. 11:00부터 2023. 10. 30. 11:00까지(24시간)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시기는 2023. 10. 29. 14:00부터 실시한다.)
5. 벌   칙: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처: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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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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