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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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94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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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상가축명: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5.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완도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