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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944호
작성일
2023-10-27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상가축명: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5.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완도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전화 061-55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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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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