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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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금당면 공고 제2023-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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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등록부서
- 담당자:
곽동환 / 061-550-6601 금당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26(목).~ 11. 10.(금) (15일간)
3. 공고대장: 2명 (송○평 금당면 봉동길, 전○열 금당면 셋개길)
4.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자 직권조치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