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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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3-2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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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서영 / 061-550-6142 완도읍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25.(수) ~ 2023. 11. 7.(화) /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