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도군 사방지 지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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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3-24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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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인호 / 061-550-5533 산림휴양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위치 :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1 외 9필지
2. 지정면적 : 4,765㎡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4.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사방댐, 해안침식방지, 해안방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