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2023년 완도군 사방지 지정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3-243호
작성일
2023-10-12
등록부서
담당자: 김인호 / 061-550-5533 산림휴양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2023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위치 :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1 외 9필지
  2. 지정면적 : 4,765㎡
  3. 지형도면 : 붙임참조
  4.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사방댐, 해안침식방지, 해안방재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07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