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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완도읍 고시 제2023-1호
작성일
2023-10-10
등록부서
담당자: 정일영 / 061-550-6149 완도읍
고시공고구분
|고시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당사자에게송달이 불가능함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으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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