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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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읍 고시 제2023-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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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일영 / 061-550-6149 완도읍 - 고시공고구분
- |고시
폐기물 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당사자에게송달이 불가능함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으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