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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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88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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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주희 / 061-550-5352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3. 10. 5. ~ 10. 25.(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 예방 및 보안
다. 설치내용: CCTV 7대
라. 설치장소
- 군외면사무소(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
- 신지면사무소(전남 완도군 신지면 한들길 11)
- 고금면사무소(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길 24)
- 약산면사무소(전남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367)
- 금당면사무소(전남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50-1)
- 보길면사무소(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길 26-1)
- 생일면사무소(전남 완도군 생일면 생일로 582)
마. 공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http://www.wando.go.kr)
붙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