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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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면 공고 제2023-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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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숙 / 061-550-6512 청산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해이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18.(14일간)
3. 공고대상 : 김*남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