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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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87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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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등록부서
-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대상 : 축산 관련 종사자
다. 지역 : 전국
라. 기간 : 2023.10.01.~2024.02.29.(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용 : 출입통제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8건
바. 벌칙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사. 문의: 완도군 농업축산과(061-550-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