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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870호
작성일
2023-09-26
등록부서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대상 : 축산 관련 종사자
   다. 지역 : 전국
   라. 기간 : 2023.10.01.~2024.02.29.(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마. 내용 : 출입통제조치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8건
   바. 벌칙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사. 문의: 완도군 농업축산과(061-55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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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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