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지원사업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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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86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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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등록부서
- 담당자:
김덕준 / 061-550-5691 수산경영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4)
2023년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지원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2023년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3. 9. .
완 도 군 수
1. 대상사업: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지원사업
2. 사 업 비: 1,000,000천원(도비 180,000, 군비 420,000, 자담 400,000)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
○ ‘23년도 수출용 수산물 신선유지 장비 지원사업 지침 참고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각 읍ㆍ면사무소 비치
4. 신청기간 : ‘23. 9. 22. ~ ‘23. 10. 17.(25일간)
5. 신청장소 : 각 읍ㆍ면사무소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ㆍ심의 후 확정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수산경영과(550-5691)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 수산팀(농수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