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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854호
작성일
2023-09-18
등록부서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3/'24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사전 홍보·계도 기간 : '23. 9. 15. ~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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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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