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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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84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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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등록부서
-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완도군
3.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4. 기 간 : 2023. 10. 1. 00:00부터 2024. 2. 29. 24:00까지
5.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6.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완도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55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