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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846호
작성일
2023-09-12
등록부서
담당자: 양현욱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완도군
3.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4. 기   간 : 2023. 10. 1. 00:00부터 2024. 2. 29. 24:00까지
5.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6.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완도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55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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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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