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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독촉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의뢰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09-192호
작성일
2009-06-12
등록부서
담당자: 황진호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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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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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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