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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고시 및 알림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3-211호
작성일
2023-09-05
등록부서
담당자: 정재명 / 061-550-5078 해양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전단 및 제2항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을 알립니다.
2. 승인 대상자꼐서는 승인조건 설계도서에 의거 기한내 시공 바라며, 준공시 같은 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건 준공검사 신청서 또는 완료 신고서를 이행사항 서류와 함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  1. 실시계획 승인 고시.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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