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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23-15호
작성일
2023-08-23
등록부서
담당자: 정일영 / 061-550-6149 완도읍
고시공고구분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 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으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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