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스마트방법 CCTV설치 사업에 따른 행정예고(정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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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70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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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등록부서
- 담당자:
지승준 / 061-886-6081 안전총괄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 스마트방법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정정)를 실시합니다.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8. 5.(토)까지 접수기관인 완도군 안전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