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중지 및 정밀안전진단 행정명령 고시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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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시 제2023-15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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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 등록부서
- 담당자:
주경욱 / 061-550-5738 안전총괄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가. 처분 대상: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08-15
나. 처분 기간: 2023. 7. 3.(월) ~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다. 처분 내용: 건축물의 내구성 저하, 철근단면 손실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실시에 따른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건축물 사용중지
마. 처분사유: 건축물 출입구 천장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추가 붕괴 위험등에 따라 건물 사용중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바. 법적근거:「건축물 관리법」 제16조 및 제21조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