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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건축물 사용중지 및 정밀안전진단 행정명령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3-152호
작성일
2023-07-03
등록부서
담당자: 주경욱 / 061-550-5738 안전총괄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건축물 붕괴 위험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가. 처분 대상: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08-15
 나. 처분 기간: 2023. 7. 3.(월) ~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다. 처분 내용: 건축물의 내구성 저하, 철근단면 손실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실시에 따른 보수보강 완료시까지 건축물 사용중지
 마. 처분사유: 건축물 출입구 천장 붕괴사고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추가 붕괴 위험등에 따라 건물 사용중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바. 법적근거:「건축물 관리법」 제16조 및 제21조 각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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