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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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59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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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일성 / 061-550-6762 보건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 취소 지역 : 완도군 신지면
2. 지정 취소일 : 2023. 9. 13.
3. 지정 취소 사유 : 약국 개설
4. 예고기간 : 2023. 6. 13.~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