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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신지면 공고 제2023-4호
작성일
2023-06-05
등록부서
담당자: 황혜정 / 061-550-6386 신지면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공고기간: 2023. 06. 05(월)~ 2023. 06. 16(금)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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