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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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면 공고 제2023-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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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등록부서
- 담당자:
황혜정 / 061-550-6386 신지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공고기간: 2023. 06. 05(월)~ 2023. 06. 16(금)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