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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연장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527호
작성일
2023-05-22
등록부서
담당자: 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20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연장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당초:  2023. 2. 6. ~ 2023. 5. 30.
  - 변경:  2023. 2. 6. ~ 2023. 6. 30.(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규모: 1,000개소 내외
3. 지원금액: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지원(업체당 최대30만원 한도)
4. 지원대상: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5.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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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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