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외면 원동회센터 사용수익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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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외면 공고 제2023-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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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 등록부서
- 담당자:
전서진 / 061-550-6331 군외면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1. 허가대상 : 군외면 원동회센터(원동리 1075-1,1075-2)
2. 공고기간 : 2023. 5. 19.(금) ~ 5. 25.(목) / (7일간)
※접수기한 : 2023. 5. 25.(금) 18:00까지
3. 접수장소 : 군외면 군외면사무소 개발담당(신청서 비치)
4. 신청서류 :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1부
5. 신청자격
? 현재 완도군 군외면 주소를 둔자
6. 허가 대상자 선정
? 2023. 5. 26.(금) (10:00) 개별통보
7. 기준사용요율
? 건물㎡단가(층별가산율포함) × (전용면적+공용면적의 30%) + 토지단가 × 0.05(대부요율) / V.A.T 별도
8.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이며, 지역특산품 판매장 및 회센타를 운영하지 못 할 경우 허가를 지속할 수 없다.
? 허가대상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 재산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9. 기타사항
? 사용료는 2023. 5. 26일 오전10:00에 군외면사무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외면사무소 (061-550-6331)으로 문의
2023. 5. 18.
군 외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