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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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47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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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등록부서
- 담당자:
김소민 / 061-550-5277 인구일자리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고시
1. 신청기간: '23. 5. 10. ~ 5. 25.(16일간)
2. 모집인원: 7명
3. 신청자격
가. 완도군 거주 만18세~39세(1983~2004년생) 청년 노동자·사업자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다. 전세(대출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4. 지원내용: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