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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459호
작성일
2023-05-02
등록부서
담당자: 김은정 / 061-550-5197 경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도내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2023년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신청)기간: 2023. 5. 2. ~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및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
3. 지원내용: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지원
  - ‘23년 신규 리스 계약(24개월 리스) 한정 적용
  - 초소형전기차 월10만원/대, 전기이륜차 월2.5만원/대 정액보조
4. 지급방법: 리스법인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월 리스료 청구 시 할인 우선적용, 이후 법인에서 해당 할인 금액만큼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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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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