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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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45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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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 등록부서
- 담당자:
정일성 / 061-550-6762 보건행정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지역 : 완도군 신지면
2. 지정일자 : 2023. 5. 1.
3.지정근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및 제4조제1항
4.지정사유 : 약국 폐업으로 약업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