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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447호
작성일
2023-04-28
등록부서
담당자: 선종현 / 061-550-5652 수산경영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진화적 어구사용)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5조(환경진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에 따라 2023년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상사업 : 2023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2. 사 업 비 : 41,428천원(국비 70%, 군비 30%)
3.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 
  ○ ‘23년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참고)
  ※ 완도군청 수산경영과, 각 읍ㆍ면사무소 비치 
4. 신청기간 : ‘23. 5. 1.(월) ~ 5. 12.(금) 
5. 신청장소 : 각 읍ㆍ면사무소 (농)수산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수산경영과(550-5652)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 수산팀(농수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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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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