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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415호
작성일
2023-04-19
등록부서
담당자: 황명시 / 550-5234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꼬서 반송에 딸느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4. 19. ~ 2023. 5.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아래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끝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본 서류는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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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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