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훈회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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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393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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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등록부서
- 담당자:
문수 / 061-550-5326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첨부파일(1)
완도군 보훈회관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 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1.
완 도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완도군 보훈회관의 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 방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읙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안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완도군 보훈회관 CCTV 설치
4. 시 행 청 : 전라남도 완도군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4. 11. ~ 2023. 4. 30. (20일간)
6. 의 견 제 출 : 2023. 4. 11. ~ 2023. 4. 30.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