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및 방역기준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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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392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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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등록부서
-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2023년 4월 10일
완 도 군 수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
3. 지 역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8건(붙임1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행정명령은 시군에서 공고, 방역기준은 농식품부에서 공고
다. 문 의 : 완도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550-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