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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및 방역기준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392호
작성일
2023-04-11
등록부서
담당자: 이거부 / 061-550-5726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완 도 군 수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
3. 지    역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8건(붙임1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행정명령은 시군에서 공고, 방역기준은 농식품부에서 공고
 다. 문    의 : 완도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55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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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정지혜
  • 연락처 :061-550-5055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4,24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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